카페의 영업 종류는 상호나 ‘카페’라는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조리·판매하고 음주를 허용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커피·빵·디저트만 판매한다면 보통 휴게음식점 쪽에 가깝고, 음식과 함께 술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메뉴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조리·판매 형태와 음주 허용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술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휴게음식점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영업 모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영업 종류를 정할 때는 실제 제공할 메뉴와 주류 판매·음주 허용 여부를 정리한 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유형과 시설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중 영업소 소재지나 영업장 면적 등 신고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