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을 직접 계속 운영하면 영리업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유지와 실제 영업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업무인지는 사업자등록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와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활동인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군 내부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등록만 보유하는 경우의 허용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을 계속하려는 계획이라면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전에 소속 부대의 인사·복무 담당자에게 사업 형태와 본인의 관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만 유지하면서 영업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문 처리나 수익활동을 계속하지 않는지 정리해 두시고 세무상 휴업 신고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업 신고 자체가 군 복무상 영업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