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건강보험 급여가 더 늘거나 별도의 현금 혜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된 의미는 직장가입자 자격과 건강보험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재로 쉬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계속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도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원이나 보장 범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와 건강보험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휴직자를 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산재 휴직 중 보험료가 전액 부과되는지, 경감이 적용됐는지는 실제 휴직 신고와 고지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감 대상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분만 납부한 것인지,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인지도 급여명세서나 보험료 고지 내역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보험료 납부로 얻는 별도 혜택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산재 휴직이 1개월 이상이면 보험료 경감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