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의 사용료를 적산법으로 평가할 때는 먼저 실제 사용 범위를 확정하고, 그 부분에 귀속되는 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경비를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다만 적산법은 언제나 우선하는 방법은 아니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토지 특성상 임대사례비교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토지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고,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적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평가서에서 사용 범위·면적 산출, 전체 가치의 배분 방식, 효용 차이, 기대이율, 비용 항목과 평가기간의 근거가 각각 설명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적 임대차의 임대료 산정이라면 공익사업 보상평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