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2월에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월급이 들어오는지는 25일에 받은 급여가 어느 기간의 근무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퇴직이라면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다음 해 1월 14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급여 대상 기간’을 확인하시면 1월 입금액이 12월분 정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