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매장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LED 조명은 조명기구 자체를 매장 설비로 계속 사용하는지, 일회성 장식물로 소비하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보통 재사용하는 조명기구라면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자산 처리하고, 한 번의 행사에 쓰고 폐기하는 장식물이라면 성격에 맞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비품 또는 설치 형태에 따라 시설장치로 처리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어느 계정이 더 맞는지는 조명이 독립적으로 이동·사용 가능한지, 매장 시설에 고정 설치되는지 등 실제 사용 형태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LED 조명기구라면 우선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분류하고, 팝업 종료 후 재사용하지 않는 일회성 장식물이라면 실제 사용·폐기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구입금액만으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와 함께 설치 사진, 행사 종료 후 보관·재사용 여부를 남겨 두시면 계정 분류와 세무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