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확정제외’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까지 장부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확정제외는 보통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지, 통장 출금이나 회계장부 기록을 없애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 중인 회계프로그램에서 ‘확정제외’가 어떤 자료를 제외하는 기능인지는 메뉴 설명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때 비용과 미지급금을 기록했다면, 통장에서 대금이 빠질 때는 미지급금을 줄이고 보통예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사용 내역을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면 출금 거래를 근거로 한 번만 회계처리합니다.
장부상 잔액과 은행 잔액은 같은 계좌의 같은 날짜로 비교해야 합니다. 차액을 맞추려고 임의로 비용이나 잡손실을 넣기보다, 차이가 처음 발생한 기간부터 은행 거래내역과 보통예금 원장을 대조하세요. 장부와 증빙은 세무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결제내역·영수증·거래 목적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도 장부와 관련 증거자료를 과세표준 조사·결정의 근거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확정제외’ 항목을 모두 통장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공제 여부는 확정제외 상태로 두고, 실제 출금은 통장 장부에 반영하되 이미 기록된 카드 사용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