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지역가입자 세대로 인정되면, 새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들이 그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를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부담·납부합니다. 따라서 세대가 나뉘면 각 세대별로 보험료가 따로 산정되고, 각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이 해당 세대 보험료 납부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법령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성년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 납부 책임은 ‘세대가 분리되면 보험료를 가족 중 누가 대표로 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해당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들이 세대 보험료에 대해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고지와 보험료 부담은 세대 구성, 가입자 자격,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는 가족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납부 책임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