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시간 합계만 채우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라면 제공된 기준상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상근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월 160시간을 채웠더라도 근무일수가 20일에 못 미치거나 실제 근무 형태가 상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60시간을 일했더라도 며칠에 몰아서 근무했다면, 이를 곧바로 ‘1일 8시간씩 20일 근무’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60시간은 8시간×20일로 계산한 시간일 뿐, 월 총시간만으로 일수·근무형태 요건까지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기관인지 시설급여 기관인지, 시설장이 어떤 직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력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에게 똑같이 1일 8시간·월 20일 기준이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기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라면 근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외근 일시·목적·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등을 실제대로 작성하고,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과 대조해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월 160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처리하기보다는, 기관 유형별 기준에서 근무일수와 상근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