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병원처럼 데스크와 진료실 직원의 일정이 서로 다르고 공통 근태기록 시스템도 없다면, 다른 직원의 일정이나 병원의 기록이 본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실제 근무형태를 따로 정리하고, 병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본인 업무 관련 자료와 직접 본 동료의 진술을 조사관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아래처럼 설명해 보세요.
조사관에게는 “병원에 공통 근태기록 시스템이 없고 직군별 일정도 달라 다른 직원 자료로 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본인의 일정과 병원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본인 진술과 확인된 자료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