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이 허가되어 실제로 공시되면, 첫 공시송달은 공시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만 받은 날이 아니라, 공시가 실제로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사건기록이나 법원 안내에서 공시 실시일과 해당 당사자에게 처음 하는 공시인지 확인해 두세요.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면 이후 소송 절차의 기한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내용과 법원이 정한 대응기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3년치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카드 기록이나 주행 기록 등 증거 자료는 어느 기간만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 전인데, 현재 준비한 증거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무직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확정형 연금의 경우 매월 받는 금액을 본인이 직접 정하는 것인가요?
가족이 별도 세대로 분리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병원 데스크와 진료실 직원의 업무 일정이 달라 기록 시스템이 없는 경우, 퇴사 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