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임금을 청구하신다면, 자료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 대상 기간과 맞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카드·주행 기록을 3년치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월급처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보통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야 하므로, 청구하려는 월별 임금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 기간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3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에 포함한 기간의 출퇴근 시각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청구하려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정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을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각 월의 지급일과 이미 지난 기간에 따라 청구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조사 전인데, 현재 준비한 증거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근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 시 증거로 주변 카드 결제 기록이나 주행 시간 기록을 제출해도 될까요?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월 기준근무시간 160시간과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월 근무시간 160시간만 채우면 되나요?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업무 지시가 따로 없고 병원 내에서 병원 전화로만 소통한 경우, 출퇴근 시간 증거로 무엇을 활용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 조사 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주행 기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