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에서 근무했고 병원 전화로 업무를 주고받았다면, 별도의 서면 업무지시가 없어도 병원에 있었던 시간과 실제 업무·대기 상황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로 근로시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통화기록만으로 그 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제50조제3항). 따라서 병원에 머물며 업무를 처리하거나, 호출·전화에 응해야 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별로 병원에 있었던 시간 / 처리한 업무 또는 대기 상황 / 관련 자료를 한 표에 정리하고,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시간대를 구분해 설명하세요.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은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나누어 말하고,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추정이라고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 전화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근무표, 동료 진술, 업무기록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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