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형 연금이라도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월 받을 금액을 매번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법상 IRP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과세기간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해야 하며,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수령이 아닌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확정형’이 기간과 지급액이 약정된 연금상품이라면 월액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고, IRP의 자유인출형 수령 설정이라면 가능한 선택 범위 안에서 금액이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연금수령 신청 화면에서 ‘정액형’인지 ‘비율형’인지, 변경 가능한 시기와 횟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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