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항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 관련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재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정이 항고법원의 결정인지, 그리고 그 결정에 법령 위반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항고이유에는 다음을 연결해 적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거나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요건에 관한 자료를 잘못 보거나 관련 법률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이 있다면, 결정문과 신청 당시 제출자료를 대조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재항고 가능 여부와 제출기한은 사건 종류와 결정문에 표시된 불복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소송구조 즉시항고 후 재항고의 구체적인 제출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집행절차 즉시항고에 관한 1주 기한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지체하지 말고 재항고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