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월 수령액을 바꿀 수 있는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금융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며, 제시된 기준만으로 변경 가능 여부나 횟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는 금액을 바꾸더라도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월액을 바꾸려면 먼저 금융회사에서 계약상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연간 인출액이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앞서 안내한 것처럼 IRP에서 금액 변경이 가능하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실제 상품 약관과 금융회사 설정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