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준 160시간보다 2시간 더 근무했더라도, 162시간만으로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했는지 또는 감산을 피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요양 인력배치 판단은 해당 기관의 급여 종류와 직종에 적용되는 월별 산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시설장 본인의 초과 근무가 다른 종사자의 근무시간 부족을 대신 채운 것으로 인정되는지도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서로 상계하거나, 월 기준을 넘긴 2시간을 다른 사람의 부족분에 임의로 더해 계산하지 마세요.
근무시간은 실제대로 기록하고, 다음을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실제대로 맞추고, 장기요양 인력배치 산정기준에 따른 인정시간과 근로계약·임금 기준에 따른 수당을 각각 확인하세요. 특히 사업장 규모와 일별·주별 근무시간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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