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실제 구매자·이용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제한 사람과 영수증을 받을 사람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가 실제로 구매한 물건값을 대신 내셨다면, 거래 내역상 자녀가 구매자라면 자녀 명의로 발급받는 방식이 맞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직접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라면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와 관계없는 사람 명의로 발급받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때 거래일시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영수증이고, 법령상 현금영수증의 정의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따라서 누가 돈을 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구매·이용 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동 구매처럼 여러 가족이 함께 이용한 거래라면, 각 사람의 거래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맞춰 각각 발급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 명의를 잘못 선택했다면 거래처에 취소·정정이 가능한지 요청하고, 계약서·주문내역·결제내역 등 실제 거래자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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