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방문재활을 하려면 물리치료사 면허와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의사의 처방·의뢰만 받아 독립적으로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물리치료 업무는 면허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소개된 현행 제도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해 치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방침을 정하는 방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거나, 면허가 있는 사람도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을 ‘방문재활’로 정하는 것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누가 어떤 평가·치료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와 방문재활도 구별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일정 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치과위생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방문간호 인력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는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방문재활 치료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재활을 처방·의뢰만으로 허용하거나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추가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제공된 정보에서는 해당 법안이 계속심사·계류 또는 심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법률안 발의 사실을 현재 시행 중인 허용 근거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신 법령에서 개정·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를 치료행위와 운동·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누어 제공자 자격, 의사의 지도 방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각각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