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요구의 법적 근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 요청에 같은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해 자료·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이 조항에 근거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불응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요청의 근거, 요청 내용, 불응 사유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에 따라 요청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업주에 대한 모든 자료 요청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라면 우선 공문에서 근거 조항, 제출자료의 범위와 형식,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자료가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보유 자료의 범위를 밝혀 공단에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