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근로자)도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실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지만,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요구한 금액 전부를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보통 어떤 업무상 의무를 어겼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행동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교육, 관리·감독이 미흡했거나 손해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뒤 법적 요건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실액을 월급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겠다고 해도, 손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요구를 받으면 바로 인정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청구서나 합의서를 받았다면 사본을 보관하고,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신저와 근무 관련 자료도 보존해 두세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미리 정한 배상금을 강요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조항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여부와 금액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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