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종류와 계약 시점, 예외 공사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따라서 2천만 원 미만이라도 전문공사라면 1천5백만 원 이상부터는 경미한 공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공사라면 금액 기준만으로는 5천만 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지만, 공사 내용이 실제 종합공사인지와 별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했다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계약을 나누어 금액 기준 아래로 맞추더라도 동일 공사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 후 체결한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어, 계약 체결일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는 연면적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별도 제한도 있으므로, 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전에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동일 공사 계약의 합산액과 제공자재 비용, 계약일 및 예외 공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이 필요한데도 무등록으로 도급받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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