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소득세를 급여대장에서 누락한 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만 반영했다면, 소득세 선급금과 잡이익으로 맞추기보다 퇴사자 연말정산 내역과 급여대장을 먼저 대사·수정하고, 실제 정산 성격에 맞는 예수금 또는 환급받을 금액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수익이나 선급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득세가 직원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된 금액인지, 회사가 직원에게 환급해 준 금액인지,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금액인지에 따라 장부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직원과의 정산이나 세무서 환급 관계가 장부에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선급금 추가, 반대계정은 잡이익 차감’이라는 일괄 분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공제한 금액, 신고서상 환급·상계액을 기준으로 누락된 급여대장과 분개를 바로잡으세요. 신고서의 지급액이나 세액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서도 수정해야 하며, 신고는 맞고 장부만 누락된 경우라면 회계장부 정정이 핵심입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서로 다른 자료이므로, 신고서에 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대장을 생략하거나 잡이익으로 차액을 맞추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