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과 실제 지급·공제·납부가 일치하고 장부만 빠졌다면, 잡이익이나 임의의 선급금으로 차액을 맞추지 말고 누락된 급여·직원 정산·원천세 납부 거래를 실제 흐름대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퇴사자의 연말정산 계산서, 급여대장, 실제 계좌이체 내역, 원천세 납부 내역을 대조해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신고가 맞다는 전제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빠진 거래를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의 내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서에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계상 수익이나 자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개는 퇴사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회사가 납부하거나 환급·상계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 마감이 끝난 과거 기간의 누락이라면 회사의 결산·수정분개 기준에 따라 반영 시기를 검토하시되, 어느 경우에도 실재하지 않는 잡이익이나 선급금을 만들어 차액을 없애지는 마세요. 급여대장과 총계정원장, 은행 거래내역,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