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군인·공무원·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퇴역연금 등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급여 조정에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퇴직유족연금과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절반을 빼고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학연금 퇴직유족연금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전 퇴직유족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해당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유족연금은 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공단의 급여 결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다른 연금 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사학연금공단은 다른 연금기관에 수급 여부 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다른 연금’이 국민연금 등 위에 열거된 연금과 다른 종류라면,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감액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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