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정산 주기와 지급 방식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두기보다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체비와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정산·지급하도록 계약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광고용역을 공급했는지와 광고대행사의 역할·책임·정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위해 매체사를 연결하고 광고료를 전달하는 위탁·대리 성격이라면, 매체 광고용역과 대행용역의 공급자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과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매체비와 수수료의 구분, 청구 시 첨부할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서로 일치시켜 두세요. 거래 구조와 실제 회계처리가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