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망으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코드를 '41.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선택하고 구체적 사유를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