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망 퇴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41. 고용보험 비적용’을 선택해야 한다는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41번은 사망 사유가 아니라 고용보험 비적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를 41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으로 확인되는 것은 상실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 사망했다면 상실일은 10월 11일입니다.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제공된 신고서 자료에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로 11·12·22·23·26·31·32·41·42가 나열되어 있고, **41번은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사망 퇴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코드가 무엇인지, 또는 별도의 사망 코드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확인되는 사망 다음 날 상실일과 실제 사망 사실을 신고하되, 코드 선택은 신고서의 최신 작성 안내나 담당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사망을 이유로 41번을 선택하라는 근거로는 현재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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