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변호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며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변호사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업’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다른 구성원변호사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당연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자인 변호사 개인까지 자동으로 근로자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가 사업의 공동 운영자에 가까운지, 아니면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동업자에 가까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계약 명칭이나 손익분담 조항과 달리, 업무 내용·시간·장소가 사실상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업 위험 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익분담이나 경영 참여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항상 부정되거나 긍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지급 방식,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둘 수 있는지, 다른 사무소를 위해 일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동업계약서뿐 아니라 수익·손실 배분 자료, 의사결정 참여 기록, 보수 지급 내역, 업무지시·근태관리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