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으로 85㎡를 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조합이 공사를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해당 정비사업으로 지은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이 특례에는 85㎡ 이하라는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면적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배정된 분양분인지,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되는 부분인지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85㎡ 초과만으로 조합원 분양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85㎡ 기준은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와 조합원 분양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이 분양 안내나 정산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했다면, 해당 금액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분양 또는 별도 공급인지와 관리처분계획상 배정 내용을 먼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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