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받은 지원금은 지원금 자체의 입금 증빙과,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지출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사 지원금이 세법상 어떤 소득·수익으로 처리되는지는 지원 약정과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영수증·거래명세서·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와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는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사가 정산을 요구한다면 본사 양식·약정에서 정한 제출기한과 인정 증빙도 따르셔야 합니다. 지원금이 정부·지자체 보조금이거나, 본사와 별도 사업자 간의 거래 대금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정산·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약정과 사업자등록상 본사·지점 관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24일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거주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증권사 앱으로 미국 주식을 매매 중인 경우, 2027년 과세연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존에 5천만원을 증여세로 신고했는데 1억 5천만원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평가가액란에 얼마를 기재해야 하나요?
F-2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일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제외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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