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기록이 없어도 근무일·업무 지시·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로 맞춰 제시하면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보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여러 종류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날짜별 표로 정리해 근무일, 업무 내용, 지시·연락 자료, 임금 지급일과 금액을 연결해 보세요. 원본 문자·파일·거래내역은 그대로 보관하고, 자료에 날짜나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면 그 사유도 적어 두십시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은 사용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