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증여 사실과 자금의 출처를 남기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라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는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주식 등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자금 출처나 취득가액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송금 내역과 증여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는 경우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중 증여받았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세액도 없어 실제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과 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의 나이,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기간의 과거 증여와 합산해 판단하므로, 이번 증여만으로 세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해당 내역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