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거주자로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대해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부모에게서 2,000만 원, 조부모에게서 별도로 2,000만 원을 공제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와, 증여 시기가 다르면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안분 공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액이며, 증여세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증여가액 등 다른 계산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