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업무 중 부상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질병·부상의 발생 경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상태와 체질도 업무상 질병 인정 판단에 고려됩니다. 따라서 허리·무릎·어깨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반복적인 이동·부축 작업, 작업 자세, 근무 기간과 진료기록 등 업무와 질병의 연결을 살핍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8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증거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