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일 수는 있지만, 어떤 대가인지와 실제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프리랜서 강의나 원고 작성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인적용역 대가라면 보통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명칭뿐 아니라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인 지급 내용이 없는 현재로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