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제공된 용역에 가까우면 기타소득, 제품을 받는 리뷰 활동을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제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도 포함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리뷰 횟수와 기간뿐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연간 제품 수령액이나 리뷰 횟수 하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영리 목적, 독립성 등 전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람도 활동 방식이 바뀌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고용관계 아래 지시를 받아 리뷰를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리뷰 작성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수령일·제품 내역·당시 가액, 리뷰 게시 내역, 체험단 선정·제공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지급자가 소득을 어떤 종류로 처리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급자의 처리만으로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