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도가액이 모두 14억 원이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4억 원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넘지만, 초과분만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양도차익이 있어야 세금이 생깁니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양도가액−12억 원)÷양도가액을 곱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비율은 2억 원÷14억 원이지만, 매매가액 차이가 0원이므로 그 비율을 적용해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양도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인합니다. 또 이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포함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수·매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다면 통상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필요경비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실제 계약서상 금액인지, 별도 대가나 비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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