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근로자의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보다 낮게 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55세로 적어 두었더라도, 해당 정년은 법적으로 60세로 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정년을 60세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규정이 모든 근로자를 반드시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을 정할 때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정년 조항이 60세 미만이면 해당 문구를 확인하고, 실제 운영도 법정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