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파산종결 결정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등기부 등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8호는 이 기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파산자라면 통상 파산자 앞으로 고지되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환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관재인에게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이거나 파산종결 결정 후라면 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자 등 일반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재산세가 파산자 명의로 부과되는 것과, 그 세금이 파산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취급되고 어느 재산에서 변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지서의 과세기준일·대상 재산·납세의무자 표시와 등기사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