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관계도 그날 끝난다면 퇴사일은 일요일이며, 월요일은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입니다.
‘퇴사일’과 보험의 ‘자격상실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자로 퇴직 처리된다면, 자격상실일은 월요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계약 만료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사직서에 적힌 퇴직일과 회사의 퇴직 처리일을 확인하세요. 월요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거나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