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소지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세법상 실질체류일수 계산에서 미국 체류일을 제외받을 수 있지만, F-2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실질체류일수 판정은 해당 연도와 직전 2개 연도의 체류일수를 가중해 계산하며, 일정한 학생·연수 관련 신분과 그 가족은 체류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F·J·M·Q 학생 신분과 해당 신분으로 체류하는 직계 가족의 예외가 소개되어 있어 F-2가 해당될 가능성은 있지만, F-2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자격요건과 예외의 범위가 자료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2라는 비자명만으로 제외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본인이 F-2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 주된 F-1 소지자의 신분과 체류 상황, 미국 체류 중 신분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미국 연방 세법의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일을 제외받는 신분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정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미국 체류일수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