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이 갱신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되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서가 매번 새로 작성되었거나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직후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공백이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짧고, 계절적 업무 특성이나 대기·휴식 기간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며 재계약이 반복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때 실제로 퇴직 처리하고 4대 보험을 정산했으며, 공개채용 등 새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을 당연히 기대하기 어려웠고 공백도 상당했다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됐거나 계약서에 ‘계약 종료’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반복한 이유와 당사자의 의사, 실제 근무의 연속성, 재계약 관행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개월 계약을 쉬는 기간 없이 갱신해 5개월 더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 합계 1년 1개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 처리와 공백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안내, 퇴직금 지급내역, 급여·출퇴근 기록, 보험 자격 변동 자료 등을 모아 계약 사이 공백과 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퇴직금 산정에 앞선 계약기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