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그 사실만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의 명칭이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지급액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이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으로 처리된다면, 통상 그 비과세 보험차익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급액 중 일부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별도로 다른 연금소득 등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을 뜻합니다. 보험사가 상품을 ‘연금보험’ 또는 ‘종신형’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건강보험료상 연금소득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조건, 수령액의 세무상 분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는 조건, 연금 외 지급이 없을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할 것 등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이 보험의 수령액이 과세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보험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지급명세와 세금 처리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