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을 갱신해 근무가 이어지는 중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받은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근속기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요구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되는 것 자체는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실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때 받은 돈이 적법한 중간정산인지 보려면 중간정산 신청 여부, 지급 당시 법정 사유와 증빙, 계약 사이 실제 공백, 퇴직 처리와 재채용 절차, 업무·근무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사유로 중간정산한 경우 사용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때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지급내역만으로 종전 기간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