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에 고용된 세무사는 보통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구조이고, 개업 세무사는 수임료 등 사업수입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세금을 뺀 금액이 실제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무법인의 사원(출자자)이나 이사로 참여하면 급여만 받는 경우와 달리 출자·이익배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는 소속 근무의 확정 보수와 안정성과 개업의 매출 가능성에서 운영비·세금·수입 변동성을 뺀 실제 소득을 나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업 수입을 세무법인 직원 연봉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예상 수임료에서 비용을 차감한 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