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압류 부동산이 공매에서 계속 유찰되면, 재공매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춰 진행하고, 최초 가격의 50%까지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재공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공매예정가격이 1억 원이라면, 재공매 가격은 원칙적으로 9천만 원, 8천만 원처럼 최초 가격에서 10%포인트씩 낮아져 5천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직전 회차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입니다. 5천만 원에서도 매각되지 않으면 그 가격 아래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새 공매예정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87조제2항).
다만 공매 현장에서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사람이 없어 즉시 재입찰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즉시 재입찰과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재공매의 가격 인하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재산에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보다 낮으면 재공매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사유로 이미 내려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재공매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87조제1항). 재공매 공고 기간은 일반 공고 기간보다 짧게 5일까지 단축될 수 있으므로, 매 회차의 공고와 실제 예정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같은 법 제87조제3항).
또한 제1회 공매 후 1년 동안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수의계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국세징수법 제67조제5호). 따라서 입찰자는 ‘몇 회 유찰됐는지’만으로 다음 가격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회차의 공매공고에 표시된 공매예정가격과 매각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