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소득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임대를 시작했다면 등록 신청일과 그 전까지의 임대수입을 확인해 가산세 및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 때는 임대주택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개인의 국내 주택임대를 전제로 합니다. 상가 임대나 법인 임대에는 다른 등록·세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