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 예고·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등 법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의 범위는 사업장 규모, 계약 종료 사유, 근로계약 체결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복직 명령을 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단순히 해고 당일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른 산정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별도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인지 기간 중 해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출퇴근 기록, 급여자료 등을 보관해 두시면 사실관계 확인과 구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