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병가 신청이 거부됐더라도, 업무 외 질병에 대한 병가는 법에 일률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어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정한 내용과 회사의 승인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병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규정과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병가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차별이나 보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16조는 법에 정한 차별시정 신청·절차 참여,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 거부 등 특정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병가 거부 뒤 계약 갱신 거절이나 징계 등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시점,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한 기준을 기록해 두고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개인 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부상에 대해 지체 없이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진료기록, 사고 경위, 업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임을 알리세요.
우선 병가 신청서·진단서, 회사 규정, 거부 통지와 관련 대화를 보관하고, 규정상 병가 권리가 있는지와 질병이 업무상인지를 나누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