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후 증여재산의 전체 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평가가액란에는 1억 5천만 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한 5천만 원을 빼서 1억 원만 적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일 현재 전체 시가를 적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서에는 올바른 전체 평가액을 기재하고, 기존 신고·납부 내역은 수정신고 계산 과정에서 반영합니다. 이미 신고한 5천만 원은 평가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1억 5천만 원이 기존 5천만 원에 더할 추가분이라는 뜻이라면 전체 평가액은 2억 원이므로 평가가액란에도 2억 원을 적어야 합니다. 또 1억 5천만 원이 단순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뜻한다면 평가가액과는 다른 금액이므로 구분해 기재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